"인솔자와 학부모 모두 잠바와 담요를 요청했지만 주최측에서 카메라에 잡히면 안된다는 이유로 몇차례 거절하였고"
Posted by 노컷뉴스 on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참....돈이 많아지니 할게 없나보군..
다 아는 공식으로 회사 이름 바꾸고 다시 데뷔하겠네요
대표 사퇴했다지만 지분은 그대로 일꺼고 영향력 행사할꺼고
몽드드 유정환 대표, 마약 양성 반응…교통사고·알몸 난동까지 '충격'
물에 빠진 여자 구해서도 안되고 술취한 사람을 데려다줘서도 안됨.
아~ 맞다...집에 들어온 도둑님 잘못 때리면 감옥가~~~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만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다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 1억여원의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 직장인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에 따른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다친 박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 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최씨 등에게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박모(31·여)씨는 지난 2012년 3월 최씨 등 동료들과 서울 동작구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다. 이후 박씨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최씨 등은 그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박씨를 택시에 태워 가던 이들은 착오로 잘못내리게 됐고, 이후 박씨를 교대로 업어가며 집으로 갔다.
그러나 함께 술에 취해 있었던 최씨 등도 박씨를 업고 가던 중 넘어지거나 주저 앉아 박씨에게 경막성 뇌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직장을 그만 둔 박씨는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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